‘검수완박’ 다가오는 대통령 결단의 시간
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진다.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갈수록 문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의 선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며 입장표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이 문제가 처음 입법 논의 과정에 올랐을때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입장표명 목소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반대를 하는 것은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