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다가오는 대통령 결단의 시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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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진다.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갈수록 문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의 선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며 입장표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이 문제가 처음 입법 논의 과정에 올랐을때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입장표명 목소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반대를 하는 것은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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