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4개월… 과몰입 방지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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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온 물금고2

심야시간대(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안은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또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한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한 ‘게임시간 선택제’
‘심신 건강 위험성 소홀’ 비판 받아
WHO도 게임 중독 질병으로 규정
건강권 고려한 해법 마련 절실

하지만 전문가나 학부모는 셧다운제 폐지가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판해 왔다. 지나친 스마트폰 몰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 등 고위험군은 안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등 신체·정신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스마트폰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룹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5.6%포인트가 늘어난 63.6%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보호자나 청소년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었다”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자료를 찾는 등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드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국의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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