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심의 ‘방어권 차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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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코로나19로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해운사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이달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심사보고 의견서 제출 27일까지
중국 본사 둔 해운사 애로 감안

이에 따라 이달 27∼2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 역시 일러야 올해 5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해운사들로부터 3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기업)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로의 경우 20여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국적선사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인데,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해운사 측이 검토해야 할 심사보고서가 항로별로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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