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재해 막자”… 팔 걷어붙인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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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관리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부터 부산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 1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부산 공사현장에서도 추락사나 끼임사고 등이 잇따르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산재와 부실시공의 핵심을 관행적인 불법하도급으로 보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현장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잇단 추락·끼임사고 발생
불법하도급 관행 감시 대책 마련
신고센터→ 해소센터로 개편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침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으로 손꼽힌다. 비용 절감, 인력 축소 등을 위해 원청이 하청에 시공을 맡기는 체계다. 하청은 재하청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데, ‘피라미드식’ 하청 구조에서 안전책임은 아래로 전가된다. 서류상으로는 원청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 것처럼 꾸며놓고, 현장에서는 하청이 실제 공사를 전담하면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누락되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관행을 감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개편해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법하도급 신고를 권고하는 방식은 실제 신고가 연간 10여 건에 그쳐 시공사 간 계약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면계약이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안전 시공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 조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최근 부산에서도 잇따른 공사현장 산재의 근본 원인을 불법하도급 관행으로 지적한다. 앞서 올 3월 한달 동안 부산에서만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딩 철거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연제구와 기장군의 공사현장에서도 각각 30대와 60대 노동자가 공사 중 장비에 끼어 숨졌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주임은 “최근 일어난 대부분 산재의 핵심도 불법하도급이다. 공사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보니 쪼개기 계약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식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더욱 미비한 만큼, 시 차원에서 전문적 지원을 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정병수 과장은 “서류 확인 수준을 넘어 직접 공사현장에 나가 선제적으로 산재에 대응하겠다”며 “부산시 내 모든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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