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입학취소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필요”
본안 판결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조 씨는 졸업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며 본안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는 재판부가 조 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송대리인은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학교 측은 조 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