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뒤 수도권 여행…조력자 신원 확인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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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공개수배 나흘 뒤 지인과 1박 2일 여행
검찰, 도피 도운 조력자 신원 확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지인들과 1박 2일로 수도권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수배 4일 만인 지난 3일 은신처로 지내던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을 떠나 지인들과 함께 경기지역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차적 조회 등을 거쳐 함께 여행했던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고,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숨어있는 경기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특정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검거 과정에는 이 씨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이 씨 아버지는 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자 16일 오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16일 오전 약속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친의 거듭된 설득 끝에 결국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합동검거팀은 같은 날 낮 12시 25분께 이 씨 아버지와 함께 오피스텔 15층에서 조 씨를 만나 체포한 뒤 22층에 있던 이 씨도 붙잡았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지난 2월부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리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렸고, 지인들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 씨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씨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조 씨는 전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오후 3시께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전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날이 어두워지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이빙하자"며 바위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도 다이빙을 권유했다.

결국 바위 위에 올라간 A 씨가 다이빙은 주저하자 이 씨는 "그럼 내가 뛴다"고 말했고, 이에 A 씨는 "아냐, 하겠다"며 다이빙을 했다가 익사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 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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