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리고, 세금 부담 줄이고…젊은 층 농·어촌 유입 독려한다
지방과 함께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젊은 농어업 후계자에 대한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후계농어업인 육성과 유입을 장려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했다.
이 중 60대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29만 3000명에서 132만 명으로 증가한 데 반해, 50세 미만은 127만 7000명에서 99만 3000명으로 줄었다.
어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어가 수 역시 5만 4793가구에서 4만 3149가구로 5년 새 21%나 급감하고, 어업인 수도 12만 8352명에서 9만 7062명으로 떨어졌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비중이 44%(5만 6447명)에서 53%(5만 1189명)로 늘고, 50세 미만은 31%(4만 45명)에서 27%(2만 6311명)로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첨단장비 조작’, ‘후계농어업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또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작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 기계화 및 시설 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 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후계농어업인 중 선정된 후계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조성하려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 토지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농·수협 출자금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소득 그리고 농·어민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였다.
정점식 의원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통해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어촌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