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음주운전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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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족한 듯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10대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수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고, 끔찍한 인명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잔의 술로부터 시작되는 음주운전은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의 삶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당부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이유다. 음주운전은 처벌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실형이 구형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광일·부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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