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완화, 조선업계 인력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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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의 쿼터제가 폐지된다. 조선소 작업자 모습. 부산일보DB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인력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비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 E-7 발급 지침 개정
외국인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로,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 중이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도 함께 도모한다.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오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도장공과 전기공은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산업부 지정 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 운용 상시화 △직종별 임금요건 통일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입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최근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 분야 국내인력 유출 및 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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