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부산 경찰이 이달과 오는 7월 연이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을 적극 알린다.
부산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처럼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주자창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 법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재량에 따라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과 달리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운전자는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 방어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