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흡연 제지하자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행유예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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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병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병원의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호사로부터 제지 당했다.

그러자 화가 난 나머지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서류 박스와 종이를 태워 병원에 불을 내려 했다.

하지만 연기를 보고 달려온 경비원이 불을 꺼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제때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고한 다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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