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산 경찰 “운전자들 주의를”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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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과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돼
아파트 단지·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 땐 이전과 달리 운전자에 무거운 책임”

부산경찰청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확립에 나선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확립에 나선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경찰이 이달과 오는 7월 연이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을 적극 알린다.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부산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단, 중앙선이 있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처럼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주자창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 법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재량에 따라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경찰청은 2017년 영도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0년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확대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캠페인인 ‘사보일멈’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35%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과 달리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운전자는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 방어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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