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법규위반 안돼요!’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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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봄철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나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가 18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봄철을 맞아 크게 늘어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 △음주운전 금지 △과속 금지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 등 안전수칙을 알렸다. 또 경찰은 자전거 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휴대용 물병 등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김종호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최근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타기 안전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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