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기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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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인사말을 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들자 잠시 진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인사말을 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들자 잠시 진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진 40대 A 씨가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7)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주일 등을 알게 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한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A 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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