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외이사 '셀프허가' 의혹에 "이사장 승인 받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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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셀프허가'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자신이 허가를 내려야 할 총장 신분일 때 겸직을 해 '셀프허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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