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유족 측 "비참한 생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진행됐다. 법정에는 피해자 누나가 참석해 힘들어하는 유족들의 심경을 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이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소 부장판사는 이 씨와 조 씨의 심문이 모두 끝난 뒤 A 씨 누나를 따로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A 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