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로 사망 두 살 여아 배 고파 개 사료까지 먹기도 친모·계부, 학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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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부산일보 3월 7일 자 11면 보도)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자녀가 개 사료를 찾아 먹을 정도로 굶기고 폭행한 학대 정황이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두 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에 방치했다. 이로 인해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A 씨는 두 아이의 친모이며, B 씨는 남아의 친부이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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