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간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박차’ 뒤처리 ‘미적’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전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원전 2호기를 비롯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까지 가능해진다.
설계수명 만료일 ‘10년 전’ 추진
계속 운전 원전 최대 18기로 늘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 뒷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언급 없어
이처럼 인수위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 조속한 해법이 필요한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 주변 지역의 우려가 크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 측은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끊겼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됐고,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이 당초 지난해 4월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한 2∼5년 전으로 운영하면 원전사업자는 신청 전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해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먼저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방안대로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확대할 경우,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안은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