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호영 아들, 2015년과 지금 모두 4급 판정에 해당"
병역판정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아들이 재검을 받은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호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다"며 "2015년 당시와 지금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했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에 MRI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의 MRI 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검사 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2015년 당시 상태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었다. 2022년 현재 상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5년 MRI에 비해 현재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으로 (정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 기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후보자 아들은 개인의 신체 내부를 기록한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무차별 유포될까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영상판독서 사본 등이 일반에 공유된 사례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써, 관련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 외에 일반인이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영상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후보자 입장"이라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국회에서 세브란스병원도 신뢰가 안 된다며 새로운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면 그 의료기관에서도 똑같이 검사를 받고 과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손 대변인은 과거 정 후보자 아들의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변경됐던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진단명은 사실 둘 다 가능할 것 같다. 주 진단명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이 될지 척추관협착증이 될지 달라질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4급과 3급의 판단 기준은 질병명이 아니다. 추간판탈출증이든 척추관협착증이든 질병만으로 무조건 3, 4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 이 돌출되어 있는게 신경을 압박하지 않으면 3급, 신경을 압박하면 4급,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에 대해선 그보다 높은 6, 7급 등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병역 판정은 질병의 진단명이 아니라 디스크의 돌출 정도와 신경 압박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에는 부친이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척추질환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에서 척추협착으로 변경된 이유, 사람 신체에 존재하지 않는 '요추 6번'을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