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상대, 폐전공 항의 학생에게 "제적할 수도" 발언 논란
“집회·포스터 학칙 위반 운운”
부산경상대 학생들 반발
대학 “교육적 지도 차원” 해명
부산경상대 측이 연기예술전공 폐전공 결정(부산일보 4월 19일 자 3면 보도)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제적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산경상대 연기예술전공 학생회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경상대 교무처장은 연기예술전공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칙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갈 시 제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칙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해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 ‘교내에서 불온광고나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의 경우 제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부산경상대는 첨단미디어·연기예술과의 연기예술전공 폐전공을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교 측은 신입생 입시충원율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지난 13일부터 교내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등에 나섰다.
교무처장은 지난 19일 이 같은 발언과 별도로 폐전공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포스터를 화장실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문제삼을 수 있다는 이유다. 학생들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발언에 대해 학생들은 강압적이라며 반발한다. 3학년생 A 씨는 “일방적인 폐전공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학생들의 타당한 반발에 위협으로 대응하는 학교 측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차원의 지도였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상대 교무처장은 “학생들이 학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회 등을 이어나가고 있어 이를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며 “학칙에 기반한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충분히 받아들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