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때려 주민 살해한 승려 징역 20년 선고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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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지원장)는 지난 21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을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승려. 64. 합천군 율곡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DB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지원장)는 지난 21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을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승려. 64. 합천군 율곡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지원장)는 21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경남 합천군 율곡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대문 앞에 미리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린 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에 대해서는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게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께 본인의 절 마당에서 이웃 B(55) 씨를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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