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 설치 등 곳곳 ‘험로’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며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뼈대다. 검찰이 하던 수사는 장기적으로 이른바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검수완박 후속 논의 뇌관은 중수청 설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중재안에 따라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고 이때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사개특위, 6개월 내 입법 완료
중수청장 임명 첨예 대립 예고
이준석 “심각한 모순점” 제동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1명은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5일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조로운 출범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핵심 조직이다 보니, 중수청 관할과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수청 법안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기다 여야 합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대표 제동으로 해당 중재안이 위기를 맞을 경우 민주당이 당초 추진하려던 ‘검수완박 시나리오’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