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유족 "이은해, 친딸 입양 사실 장례 첫날 고백해"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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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당시 39) 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 씨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윤 씨의 장례식 첫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 씨 호적에 이 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 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 씨의 친딸이 윤 씨와 그 유족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 씨의 딸은 사망한 윤 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 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씨가 그 딸을 입양시킨 배경이 피해자의 유족의 재산까지 노린 것이라면 범행의 치밀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고 봤지만,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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