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소비자는 절반도 못 누렸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자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정작 소비자 혜택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유사와 주유소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 유류세를 L(리터)당 164원, 경유 유류세를 L당 116원 각각 인하했지만, 올해 3월까지 소비자 가격에는 휘발유는 L당 67.6원, 경유는 L당 55원 하락분만 각각 반영됐다.
휘발유 인하액 중 41.2%만 반영
정유사·주유소서 이익 더 챙겨
정유 4사, 역대급 영업이익 기록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휘발윳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 후 올해 3월까지 가격은 직전 같은 기간 가격에 비해 L당 전국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다는 것이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L당 평균 55.0원 하락해 세금 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후 올해 3월까지 휘발유의 경우 L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3.9원 증가했고, L당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도 40.1원 늘었다. 경유는 L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증가했다.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 2000억 원이 넘었고,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지난해 4분기(10~12월)의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올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 의원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 ‘횡재세’를 거둬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초과이윤세라고 불리며 미국과 유럽에서 유가 상승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자는 아이디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