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잔액 환불 거부’ 막는다
A씨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세탁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계에 5000원을 넣었지만,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세탁 후 세탁물이 검은색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세탁기 내부를 살펴 볼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인 영업소이므로 세탁 전 세탁기 내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세탁물 훼손 등 고객 불만 속출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하기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를 목표로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잔액 환불 의무 및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무인사업장임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를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셀프빨래방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