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잔액 환불 거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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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세탁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계에 5000원을 넣었지만,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세탁 후 세탁물이 검은색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세탁기 내부를 살펴 볼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인 영업소이므로 세탁 전 세탁기 내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세탁물 훼손 등 고객 불만 속출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하기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를 목표로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잔액 환불 의무 및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무인사업장임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를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셀프빨래방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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