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입학준비금’ 남구청 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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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의 입학준비금 사업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려다 1년짜리 축하금 정책이 탄생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부산 남구청은 입학 일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영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초·중·고·대 1인당 20만 원
조례안 심사 때 ‘한시성 문제’ 지적
구의회 “필요하면 내년 새로 제정”

남구 입학준비금 사업은 올 3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부칙을 통해 조례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내년이면 조례가 효력을 잃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남구 대연동에서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이 모(50) 씨는 “올해만 주고 끝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먼저 들었다”며 “사업 시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돈 뿌리기’ 식 정책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선심성 정책을 펼치느라 1년짜리 정책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례 제정 전 법적 검토를 거치는 심사보고서에서도 “입학준비금 지원은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명시됐다.

남구의회는 1년짜리 조례의 배경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꼽았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1년 이하 단년도 사업으로 한시적인 경우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준비금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것이다.

반면 앞서 남구와 유사한 입학준비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관련 조례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석민 남구의회 의장은 “동구 등 부산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입학지원금 사업을 하고, 남구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내년에도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면 새로 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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