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현중 울산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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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이달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A(50대) 씨가 산소절단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인화성 가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그 여파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중공업에서 올 1월 2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68일 만에 다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것이다.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5명이 산업안전 전용 순찰차량 등 차량 9대에 나눠 타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사고 현장과 생산기술관, 안전경실, 본관과 별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협력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경비 여러 명이 ‘사전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 압수수색 차량을 막아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압수수색의 목적과 범위, 투입 근로감독관의 인원, 수색 장소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패널공장 등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을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이 이 사고로 처벌 받을 경우 울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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