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취소·공사 중단 ‘우암2구역’ 일반분양 전환해 연내 공사 재개 전망
뉴스테이 사업장이던 부산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지정 취소로 사실상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조합 측은 최근 공사장 가압류도 취소되어 이르면 연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암2구역 재개발조합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구역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후 일반분양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 측은 내달 6일까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 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000억 자금 마련하고 가압류 풀어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서 변경안 심의
매몰 비용 소송·용적률 조정은 변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일반분양 전환이 확정되면, 우암2구역은 뉴스테이 지정 취소를 추진한 지 거의 2년 만에 일반분양 전환이 확정된다. 조합 측은 최근 공사장 가압류 채권금액인 395억 원을 해방공탁해 가압류도 취소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암2구역은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 8865㎡ 규모의 부지로, 2006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6년 뉴스테이 인가를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전체 3081세대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61세대가 민간임대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2019년 9월 착공한 후 12.8%의 공사가 진행된 2020년 7월 조합 측은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 때보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평당 50만 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공사비 부담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810만 원으로 뛰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기보다 일반분양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감천2구역과 우암1구역도 비슷한 이유로 2020년 상반기에 잇달아 뉴스테이 지정이 취소됐다.
우암2구역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매몰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올해 초 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서 뉴스테이 지정 취소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임대사업자에 매매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비대출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면서 국토부의 지정 취소 요건을 충족시켰다.
조합 측은 국토부 뉴스테이 지정 취소로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일반분양의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올해 말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 변경에 따라 사업 수익성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전환 때는 용적률이 조정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장에 각종 혜택을 줬는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이를 손봐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포함해 인센티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법적 다툼도 예고되어 있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공사 미수금의 반환에 대해 조합 측과 논의 중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뉴스테이 지정 당시 지형 특성상 용적률 상향이 불가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시공사 피해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소송이 제기되면 승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