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화물기사 금고형 집유로 석방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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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연합뉴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연합뉴스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6)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A 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석이 높아 우회전하던 중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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