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때 호송차 훼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하던 법무부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 씨와 자영업자 C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 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B 씨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이들 외에 신원 불상자에 대한 조사 및 사건 가담자 간 공모 관계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사건을 송치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