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주차장 침입했던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 300만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5회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이들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입주민을 만나기로 했다'며 보안 직원을 속여 아파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렸다.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점, 주차장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