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권리확보 지원한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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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창원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산하 경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상표 출원 등의 권리 확보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지식재산센터와 특허청, 경남도, 한국발명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출원 비용 지원, 지식재산 기초교육과 상담,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권리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로, 소상공인 1인당 2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20%(현금 10%, 현물 10%)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상표 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IP 기초교육을 수료했을 경우 현금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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