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 하수 방류관 누수 어업피해 보상 8년간 감감무소식"
어민들이 2015년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의 수중 방류관 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8년이 넘도록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아직 법적공방 중이라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파손 피해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방류관 파손으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심각하지만, 부산시는 잦은 인사이동과 방류관 시공사와의 소송을 핑계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10.3㎞)은 녹산산단과 부산신항, 명지신도시 등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 하루 최대 16만t을 가덕도 먼바다로 보내는 시설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0억 원이 투입돼 완성됐다. 하지만 2015년 해상에서 오·폐수가 누수되면서 굴 종패와 김 양식장 등 어업 피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일부 구간에 응급 복구만 진행한 상태다. 시공사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완전한 복구가 이뤄질 계획이다.
추진위는 방류관 파손으로 인근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 밑 어류와 패류의 서식지에 오염물이 퇴적돼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악취와 독성 등의 영향으로 고기가 죽어 어업인들은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거나 어획강도를 몇 배로 올려도 이전만큼의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측은 "방류관 파손에 따른 바다환경 영향과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전문 용역을 실시해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이미 진행한 용역에서 방류관 파손에 따른 어업피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진행한 '녹산하수처리시설 방류관 누수 및 근해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이곳을 통해 일부 오·폐수가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누수되는 양이 적어서 어업에 유의미한 영향 줄 만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부산시와 시공사간 보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라 당장 피해를 보상해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시는 덧붙였다. 부산시 생활수질개선과 관계자는 "1·2심에서 시와 시공사에 절반씩 피해 보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어업피해에 대한 자세한 용역을 진행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