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인데…부산에서만 산재 사망 11명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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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9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석 달을 맞았지만 이 기간 부산에서만 노동자 11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울경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7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1일까지 중대재해로 인해 부산 11명, 경남 13명, 울산 5명 등 총 2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은 절반인 14건이다. 나머지 15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비 50억 원 이하인 현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울산서도 13명·5명 숨져

부울경 총 29건 중 14건만 수사

나머진 법 적용 대상서 제외

노동계 “정부 소극적 대처” 규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미만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 19일 50대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 CCTV가 없고, 감식을 위한 승강기 분석에는 한 달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장군 일광면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지하 터파기 공사 중 크레인 바퀴에 끼여 60대 근로자가 숨졌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6개 부울경 노동단체들은 지난 26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함을 내세워야 할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기업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체계 운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구인 명령, 압수수색을 강화해야 하고 현장 노동자와 노조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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