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등 5500억 원 환급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등은 이번에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종소세·개소세 신고받아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 해당
국세청은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419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 550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본래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국세청이 환급하는 것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이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다보니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