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폐쇄 안 돼”… 북구 지주택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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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에 인근 학교의 주 통학로가 포함돼 학생 불편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당초 계획한 통학로 폐쇄 대신 공공보행통로로 유지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단지 내 통학로가 차질 없이 유지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28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29일 구포7구역 지역주택개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2차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가 발생할 때 안전, 일조권 등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내달 착공 목표 구포7구역 지주택
가람중 주 통학로 부지도 포함
1월 1차 교육환경평가서 불승인
조합 “공공보행로 설치” 수정 불구
학생 불편 우려 학부모들 반발

북구청 등에 따르면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대에 지하 3~지상 26층 840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이 당초 제출한 아파트 건설 계획에 인근 학교의 주 통학로 폐쇄가 포함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조합 측 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는 낙동북로663번길은 낙동북로에서 가람중학교로 이어지는 너비 8m, 길이 130m가량 도로로, 262명이 재학하는 가람중학교의 주 통학로로 쓰인다. 조합 측은 이 도로를 수용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올 1월 열린 1차 교육환경평가에서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통학 안전 등의 이유로 이 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들은 학생들이 우회도로로 통학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도로 폐쇄를 전제로 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합 측은 통학로를 폐쇄하는 대신 도로 수용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재신청했다.

학교와 학부모 등은 통학로 폐쇄를 여전히 걱정한다. 한 학부모는 “조합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멀쩡한 도로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학교 측도 1차에 이어 2차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학생들의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과 더불어 학교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산시, 북구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 수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서 “1차 교육환경평가에서 문제가 지적된 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게 도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2차 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통학로뿐 아니라 일조권, 소음 등 아파트 건설공사로 학생들이 입게 될 안전 등 여러 피해를 걱정하고 있고,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학교와 조합 등 이해 당사자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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