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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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정인이’를 방치하고 부인의 학대 사실을 묵인한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아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며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살인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1·2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장 씨의 심리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던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안 씨는 ‘정인이’를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찰은 양모 장 씨에 사형을, 양부 안 씨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고 법정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방청객은 장 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는 방청객도 있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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