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문 대통령 안 한다
최근 퇴임 기자간담회서 생각 굳힌 듯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과 공포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결을 시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명분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압박한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3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결·공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없지 않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하루 다음 날인 다음 달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을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고 특정 정당의 법안 강행에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성품으로 볼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김 총리에게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