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551만 곳 차등 지원” 윤 1호 공약 ‘뒷걸음’
안철수 위원장 ‘100일 로드맵’ 발표
‘600만 원 일괄 지급’ 약속 못 지켜
실제 추가 지원액은 31조 6천억 원
민주·정의 “온전한 보상 파기” 비난
윤석열 정부가 출범(5월 10일) 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소극적인 지원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과학적인 추계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2019년과 대비해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5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이다. 안 위원장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2조 4000억 원 규모가 지원된 터라 31조 60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을 551만 곳으로 단순 분배할 경우 업체당 400만 원 정도 지원액이 산출된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금액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현행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공개했다. 10월까지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8월에 나오는 세법개정 안에 담길 계획이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한 뒤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000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을 정면 파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화답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미진한 손실보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