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구속…"도주 우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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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지난 2월부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리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렸고, 지인들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D(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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