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구속…"도주 우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지난 2월부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리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렸고, 지인들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D(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