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설립 땐 해운 비즈니스 수입 연간 5000억”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되면 해운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달 29일 오후 4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의뢰한 바 있다.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 위한 공청회
“세계적 중심지로 브랜드화 가능
경제 파급효과 큰 부산이 최적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촉구도
이날 공청회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고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 발표 등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해사법원 설립의 궁극적 목적이 해운산업 국제적 중심지로의 도약과 해운산업의 선진화·경쟁력 강화로 본다면, 해사법원의 위치도 해양도시인 부산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운조선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국제적 브랜드화가 가능한 부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환적은 세계 2위)을 보유해 세계적 해양산업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중개수수료와 법률서비스 수수료 수입만 연간 최소 5560억 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선박의 50%를 국내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개수수료, 법률 서비스 비용만 1217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봤다. 또 우리나라에서 수주하는 선박의 50%에 대해 국내 조선소의 중개수수료, 법률 서비스 수수료도 최소 2273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인유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양금융산업, 해운중개업, 해사법률 산업 등의 해운 비지니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선박 및 해운거래의 세계적 중심지에 편입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우리 해운산업의 선진화 등을 생각할 때 해사법원의 설립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타 다른 전문법원에 비해 해양분야 소송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해사 민사사건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해사법원은 연간 최소 911건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용역 결과 조사됐다. 법적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전자소송제도 등으로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측은 “우리나라 해사분쟁해결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