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 초읽기… 여야, 욕설에 삿대질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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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전후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아수라장’ 국회가 재연됐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 또 한번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3일 오전 예정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본회의 처리 뒤 법안 이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개의 시간이 이날 오후나 그다음 날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 저지에 나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관련 의원 징계안 상정을 고리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27일)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월 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때 국회서 육탄전
국힘, 청와대서 피켓시위… 강 대 강 심화
3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때 재충돌 예고
민주당,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도 벌였다. 합의 번복과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따라 사실상 국회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 문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향후 정국에서 여야 갈등의 불씨로 꼽힌다.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6·1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 심화하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검찰개혁’과 ‘입법독주’ 깃발 아래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대치 국면은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극명하게 표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 45분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위했고, 박 의장은 오후 4시 9분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갔고 황보승희 의원도 병원을 찾았다. 김웅 의원이 “열어, ××,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며 욕설하는 장면은 그대로 중계됐다.

소란 끝에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3분 늦게 시작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6분 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눌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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