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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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을 알아보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받게 됐다.

기재부 평가위서 예타 면제 의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내 실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1~4월 중 조사가 끝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재정사업 평가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가운데 예타 대상을 정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예타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다. 이날 위원회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등 5개의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덕신공항은 예타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 두 가지 요건이 최근에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다만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재부가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 전인 올 8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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