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일 만에 맨 얼굴… 50명 이상 모이는 공연·야구장선 써야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야외 공원을 산책하거나 길거리를 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타인과의 2m 거리 두기 유지가 안 되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규제를 2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마스크 없이 야외 공원·길거리 다녀도 돼
야외라도 놀이공원 등에선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종전대로 계속
부산시 “감염 의심될 땐 마스크 착용을”
이에 따라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야외 생활이 가능해졌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시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고 의료 대응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낮은 야외에서는 시민 각자가 상황에 맞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셈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행사에선 종전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야외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자와 상황도 별도로 내놓았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비롯해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의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다.
이런 경우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감염 가능성 등이 높은 만큼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종전 그대로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타거나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해 야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기보다 규제 대상의 범위가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야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1일 0시 기준 16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5만 32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4일 2679명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신규 사망자는 11명이며,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2%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총 확진자는 15만 665명이다. 3월 69만 8832명보다 79%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사망자는 547명으로, 3월 1015명보다 47% 감소했다.
1일 0시 기준 경남과 울산에서는 각각 2486명과 10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