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그날 왔지만… '여기'는 안돼요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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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뉴스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뉴스

내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바깥이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이 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지난달 29일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집회 참가인원이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집회 참가인원이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연합뉴스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천장 유무와 사방이 막혀있는지 아닌지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로 간주하나, 두 면 이상이 열려있으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외로 본다. 시민 다수의 관심사였던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는 야외 승강장의 경우 환기가 되기에 실외로 간주한다.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탑승 전에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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