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세율 조정은 신중”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최초 주택 구매 LTV 완화 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종합 고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상속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공제가 5억원이다.
그러나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초자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DSR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는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의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그는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