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문턱 확 낮춘다
대출자가 담보로 잡았던 집값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까지
2자녀 가구 9000만 원까지 가능
그동안 연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자녀를 둔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 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구입과 대출금 상환 용도 이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올 들어 금리가 급격히 올라 상환 능력에 빨간 불이 켜진 채무자나 실수요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총 25조 8000억 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확대됐다.
김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