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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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신청한 사람은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 각각 200만 원 씩 기준금액이 올라갔다. 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며 8월 말에 지급한다.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는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 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신청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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