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 공백, 검경 협조로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부적으로 대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저지에 나선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법안 통과를 미리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경찰 역량 안 약하다”
반대 의사와 별도로 대안 마련 지시
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特進)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 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경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정 기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對)국민 설득전을 강화하고,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공백 최소화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2일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향후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권한쟁의심판 등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검찰청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헌재에 별도로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은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과정에도 절차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