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사태 방지’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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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명시

속보=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딴지걸기’로 1년 이상 지연된 것(부산일보 3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을 막기 위한 이른바 ‘트램사태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조 8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 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돼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해수부가 지난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 차질 등 일련의 사건들은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내에서 팽배했다.

안병길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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